제주특별자치도는 문화예술진흥 정책을 심의하고 자문하는 제3기 제주특별자치도 문화협력위원회를 구성했다고 밝혔다.이번 위원회는 기존 위원회의 임기가 5일 만료됨에 따라 재구성됐다. '지역문화진흥법' 및 '제주도 문화예술 진흥 조례'에 따라 구성·운영되는 법정위원회다.위원회 임기는 위촉시부터 2년이며, 관련 규정에 따라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위원회는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사업의 개발과 추진, 지원, 지역문화 관련 정책 개발 지원과 자문, 지역문화균형발전에 관한 사항, 지역문화예술단체 지원 및 활성화 사업 추진 등 지역 문화예술 진흥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