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더불어민주당 김기환 의원은 17일 열린 제44회 제2차 정례회 교육행정질문에서 "학교 내 불법촬영 사건이 매년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응 체계와 매뉴얼이 미흡하다"며 "이에 대한 교육청의 개선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김 의원은 지난해 5월 자신이 대표발의해 제정된 '디지털 성범죄 예방에 관한 조례'를 언급하며 "조례 제정의 중요한 배경은 불법촬영으로 인한 불안감이 도민 사회 전체에 확산됐기 때문으로, "공중화장실은 물론, 학교 내에서도 상시 점검 체계와 정기 조사 강화가 반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