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수구는 3월부터 반려동물을 동반한 손님도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을 이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이번 제도는 관련 규정을 개정해 급증하는 반려인의 외식 수요를 반영한 것으로,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의 관리 기준을 명확히 해 위생과 안전을 더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마련됐다.동반이 허용되는 반려동물의 범위는 개와 고양이로 한정되며, 반려동물이 조리장, 식재료 보관창고 등 식품 취급시설에 출입할 수 없도록 영업자는 칸막이, 울타리 등 장치를 설치해야 한다.또 음식점은 반려동물 동반 출입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