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7월 한달간 '동물 등록 집중 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미등록견에 대한 단속을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주택 또는 준주택에서 기르거나 그 외의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의 개를 대상으로 한다.시민복지타운 등 민원이 잦은 근린공원을 중심으로 주·야간 병행하여 진행되며, 동물 등록 여부 외에도 목줄 미착용, 배설물 미수거 등 펫티켓 위반 사항에 대해서도 단속할 계획이다.위반 시 과태료는 △동물 미등록은 1차 20만 원, 2차 40만 원, 3차 60만 원 △목줄 미착용은 1차 20만 원, 2차 30만 원,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