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20일 서울세관에서 ‘2026년도 제2회 적극행정위원회’를 열고, 기업의 물류비용 절감과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한 2건의 제도개선 과제를 채택했다고 밝혔다.이번 위원회는 규정과 현실의 괴리로 현장에서 겪는 고질적 불편을 발굴하고, 관세청이 주도적인 해결책을 제시해 우리 기업의 수출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복합물류보세창고 보관물품 수입통관 일부 허용 >수출지원 목적으로 운영되는 복합물류보세창고에서는 그간 반입 물품을 수입할 수 없어, 물품 수입이 불가피한 경우 인근 자유무역지역(Free Trade Zone, F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