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급여 수급가구에 속하지만 부모와 따로 살아 사회보장제도 사각지대에 놓인 20대 청년에게 정부가 생계급여를 분리 지급하는 방안을 시범적으로 실시한다. 14일 보건복지부는 대구 달서구, 인천 계양구, 강원 철원군, 전남 해남군 등 4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기초생활보장제도 청년 가구 분리 모의 적용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상 생계급여는 가구 단위로 지급되며 30세 미만 미혼 자녀는 부모와 따로 살더라도 동일 가구로 간주된다. 즉, 따로 사는 자녀를 포함한 모든 가구원의 급여가 가구주인 부모에게 지급되는데,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