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지역신문=이순금 기자> 경기도는 5월 15일부터 9월 30일까지를 폭염대책기간으로 정하고, 폭염저감시설 설치, 냉방비·냉방기기 지원, 독거노인·옥외노동자 등 폭염 취약계층 안전관리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폭염 종합대책을 추진한다. 폭염으로 온열진단을 받을 경우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시행하는 기후보험 혜택도 받을 수 있다. 기후변화로 인한 여름철 평균기온 상승으로 폭염 빈도와 강도가 증가함에 따라 도는 폭염대책기간을 지난해보다 5일 앞당겼다. 경기도는 폭염 위기경보 수준에 따라 폭염 대응 합동전담 조직(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