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징계위원회가 세무사 6명을 징계했다. 재정경제부는 지난 1월 30일 개최된 제153차 세무사징계위원회 의결 내용을 2월 5일자로 관보에 공고했다.대상자들은 세무사법 제12조 성실의무 규정을 위반자가 3명이고, 1명은 세무사법 제12조의3 명의 대여 금지 규정 위반, 또다른 1명은 세무사법 제12조의4 금품 제공 금지 규정 위반, 그리고 다른 1명은 세무사법 제14조의3 수임제한 등 규정을 위반했다.구체적으로 1명은 등록취소를 받았고, 1명 직무정지, 1명 등록거부, 3명은 과태료를 각각 부과받