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괴산군은 전세사기 피해 예방과 임차인의 안정적인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연말까지 추진한다. 군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한 군민을 대상으로 납부한 보증료를 최대 40만원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 임차인이다.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했으면 신청할 수 있다. 대상 보증기관은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서울보증보험이다. 임차보증금이 3억원 이하여야 한다. 소득 기준은 청년 연 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