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이 공정거래위원회에 기업집단 지정자료 허위제출 관련 일관성 있는 제재로 위반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실효성 확보방안 등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감사원 감사결과, 지정자료를 허위제출한 경우 대부분 단순 경고 조치에 그쳐 일부 기업집단이 제출의무 위반을 반복하는 등 제재의 실효성 저하가 우려되기 때문이다. 공정거래법 등에 따라 대규모기업집단 지정을 위해 매년 계열회사, 친족 주식 현황 등을 제출토록 하고, 거짓 제출 하면 고발조치하도록 되어 있다. 행정제재는 없다.2020년 9월 공정위는 '지정자료 위반행위 고발지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