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오는 3월 1일부터 반려동물과 함께 출입할 수 있는 음식점 제도가 새롭게 시행된다고 밝혔다.이번 제도는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을 대상으로 하며, 반려동물은 예방접종을 완료한 개와 고양이로 제한한다. 이에 반려동물 동반 출입을 허용하고자 하는 영업장은 외부 출입문에 안내 표지판을 부착해야 하고 조리 공간과 식재료 보관 공간을 반려동물 출입 구역과 분리하는 등의 일정한 시설ㆍ위생ㆍ안전 기준을 충족한 후 영업해야 한다.또 반려동물이 자유롭게 이동하지 않도록 관리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