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인회계사회는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19일 밝혔다.이번 개정법률안에는 내부통제 강화와 회계투명성 확보 등의 내용이 포함되었으며, 일정규모 이상 지역농협의 △외부회계감사 주기를 1년 또는 2년으로 단축하고, △4년 연속 동일 감사인에게 감사를 받은 조합은 이후 2년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하는 감사인에게 감사를 받도록 하는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를 도입한다.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며, 시행일 이후 도래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된다.최운열 회장은 “이번 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