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충주시가 최근 활옥동굴의 운영 불확실성이 커지자, 지역사회 피해를 최소화하고 공익적 해결책을 마련하기 위해 중재에 나섰다.최근 산림청이 ‘관람로 일부 국유림 지하 무단 점유’를 사유로 원상복구 명령과 행정대집행을 예고했고, 운영사인 ㈜영우자원은 이에 대한 집행정지를 신청해 법원이 지난 20일 이를 인용해 대집행이 일시 중단됐다.활옥동굴은 연간 47만명이 찾는 충주의 대표 관광지로서 산림청의 요구대로 동굴 진출입로가 폐쇄된다면 지역경제, 상권, 관광산업 전반에 큰 영향이 예상된다.특히, 27일 예정된 본안 심리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