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북구청은 오는 9월 10일 관내 노후 경유 차량 소유자를 대상으로 2025년 환경개선부담금 하반기 정기분 7,575건에 대하여 총 3억5천만원을 고지한다고 밝혔다.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9조’에 따라 환경오염 발생 원인자에게 오염물질 처리비용 일부를 부담하게 하는 원인자 부담제도로 연 2회 부과된다, 이번 정기분 부과대상 기간은 2025년 1월부터 6월까지로 차량배기량, 차령계수, 지역별계수 등에 따라 부과금액이 산출되며, 차량 말소 등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일할 계산하여 부과하므로 폐차 또는 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