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는 3월 31일부터 4월 11일까지 장애인 자동차표지의 부정 사용을 막고, 올바른 사용을 유도하기 위해 ‘장애인 자동차표지 부정사용 예방을 위한 일제정비’를 실시했다. 장애인 자동차표지는 등록된 장애인의 이동 편의를 돕기 위해 제공되는 제도로, 타인이 부정하게 사용할 경우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최대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실제로 지난 3년간 구미시 전역에서 총 101건의 부정 사용 사례가 적발됐다. 이번 일제정비에서는 유효기간이 지난 표지 사용, 장애인 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