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병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4일 제393회 임시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통과되었다.이번 개정안은 「국가유산기본법」 개정으로 시·도문화유산위원회, 시·도자연유산위원회, 시·도무형유산위원회가 시·도유산위원회로 통합됨에 따라 경기도 관련 조례를 상위법 체계에 맞게 정비하기 위해 마련됐다.주요 내용은 경기도유산위원회의 설치 근거와 조사·심의 기능을 ‘국가유산기본법’에 맞게 정비하고, 무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