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미추홀구는 올해 1월부터 건축물대장 표시 변경을 위한 ‘건축물 도면 작성 대행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다.그동안 건축물대장 기재 내용을 변경할 때 도면 수정이 필요한 경우, 민원인이 건축사사무소에 설계를 의뢰해야 해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 불편함이 있었다. 이에 구는 건축안전센터 소속 건축사가 도면 작성 업무를 별도 비용 없이 지원하기로 했다.지원 대상은 건축행정시스템에 기존 CAD 도면이 보존된 건축물로, 세부 용도 표기 변경, 치수 및 기재 오류 수정, 비내력벽 설치·제거 등 단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