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해외진출 중소·중견기업을 위한 이중과세 안심센터를 개설했다.국제거래에서 발생하는 이중과세 위험을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중소·중견기업을 돕기 위해서다.국세청은 "외국 과세당국으로부터 세무조사를 받았거나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 이중과세 안심센터에 상담을 신청하라"고 안내했다.해외진출 모든 중소·중견기업이 신청 대상이며, 해외진출에 따른 이중과세 관련 궁금한 사항을 상담해준다.상담을 원하면 이중과세 상담신청서를 작성해 국세청 상호합의담당관실 이메일로 제출하면, 대면 및 화상 맞춤형 개별 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