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가 연일 이어지는 폭염특보 속에서 온열질환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막기 위한 총력 대응에 나섰다.중대재해처벌법은 1년 이내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으로 3명 이상이 다치면 중대산업재해로 간주하고, 산업안전보건법 또한 사업주에게 근로자에 대한 온열질환 예방 조치를 명시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폭염 대응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현장 대응을 강화하고 있다.시는 먼저 옥외 작업이 많은 시 소속 근로자 400여 명에게 냉감 티셔츠, 식염포도당, 모기·진드기 퇴치제 등을 지급했다. 특히 온열질환 취약 작업장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