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4월부터 연초 또는 니코틴 담배제품 판매업자는 담배 자동판매기, 광고, 건강경고, 가향물질 표시 금지 등 의무를 지켜야 하며 금연구역에서는 모든 담배제품을 사용할 수 없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담배사업법’ 개정 후속조치로서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른 담배에 관한 규정을 안내하는 한편, 담배 업자와 흡연자들이 이를 지켜 줄 것을 3일 이같이 당부했다. 37년 만에 담배 정의 확대…빠짐없이 관리·감독 가능해져 국민건강증진법상 담배에 대한 규제는 ‘담배사업법’에서 정의한 담배가 대상이다. 개정 전 ‘담배사업법’에는 연초의 잎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