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어선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 시행을 앞두고 도내 어선 1,775척을 대상으로 총 11억원을 투입해 구명조끼를 한시적으로 지원한다고 11일 밝혔다.이번 사업은 개정「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2인 이하 승선 어선의 구명조끼 착용이 의무화되는 것에 대비한 선제적 지원 조치다.사업예산은 국비 4억 4,000만원, 지방비 4억 4,000만원, 자부담 2억 2,000만원 등 총 11억원 규모다. 제주도는 올해 2회 추가경정예산에서 지방비를 확보했다.보급 대상은 지난해 1월 1일부터 올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