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가 지역교통안전협의체 와 지난 8일 화치동 산단주유소 삼거리에서 화물자동차 불법운행 단속에 나섰다.시에 따르면 ‘지역교통안전협의체’는 시 교통과, 여수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 광주전남본부 등 교통 단속 권한이 있는 기관들로 구성됐다.이날 활동은 최근 자주 발생하는 바퀴 탈거, 적재된 중장비 이탈 등 화물자동차의 대형 교통사고의 예방과 ‘안전한 여수, 선진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마련됐다.참여자들은 ▲화물자동차 적재 화물 이탈 방지 기준 미준수, ▲불법 판스프링 및 불법 개조 등 화물자동차의 불법행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