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경찰청 반부패 경제 수사팀이 13일 오전 9시경, 남원시청 감사실, 행정지원과 등 5개 사무실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이번 압수수색은 지난해 하반기 정기인사에서 음주측정 거부로 체포된 A씨에 대해 5급 사무관으로 승진한 것과 함께 인사 비리에 관련된 것으로 알려졌다.지난해 음주측정 거부로 체포된 A씨 도로교통법 위반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벌금 1,500만원을 선고 받았다.한편, 남원시는 승진과 관련해 노조와 시민, 언론 등의 여론이 확산되자 승진을 취소하고 직위해제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