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해양경찰서는 해·수산업에 종사하는 장애인, 어선원, 외국인, 여성 등 대상 인권침해범죄 피해 근절을 위해 오는 8월 29일까지 특별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상대적으로 인권 사각지대에 처해있는 이주 노동자 및 장애인의 노동착취, 하급선원에 대한 폭언·폭행 등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단속에 주력할 방침이다. 단속 대상은 △어선 선원 대상 숙박료, 윤락 알선, 술값 등 명목의 임금갈취 △관할청으로부터 허가, 등록 없이 직업소개소 영업행위 △ 지적·발달 등 장애인의 노동력 착취 목적 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