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부동산세제 합리화를 위한 ‘2026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개편안에 따르면, 주택을 오래 보유하는 것보다, 오래 살았는지에 따라 양도세가 크게 달라진다. 이를 위해 장기거주 기본공제가 250만원에서 2500만원으로 대폭 상향됐다.또한,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장기거주소득공제로 명칭이 바뀌고, 거주공제로 개편돼 공제율이 단계적으로 조정된다.먼저 주택 등 장기보유특별공제가 개편된다.공제한도는 인별로는 2028년까지 20억원에서 2029년 10억원으로 조정되며, 양도물건별로도 2028년 20억원에서 2029년 10억원으로 변경된다. 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