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가 전국 기초 지자체 최초로 이차전지산업 육성지원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조례를 제정하고, 이차전지산업 경쟁력 강화에 나선다. 포항시는 ‘포항시 이차전지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지난 1일 포항시의회 제314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하며, 이차전지산업 육성지원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근거가 마련됐다고 밝혔다. 전국 기초 지자체 최초로 지정된 해당 조례를 살펴보면 시는 이차전지산업 종합계획의 수립·시행과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전문인력 양성, 기업 유치 및 지원, 엑스포·전시회, 기반 시설 구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