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구청은 관내 주택 및 토지 소유자에게 9월 정기분 재산세 577억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 재산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7월에는 주택, 건축물, 선박에 대해 부과되며, 9월에는 주택과 토지에 대해 부과된다.올해 9월 정기분 재산세 부과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억 7천만 원 증가했다. 이는 관내 공동주택 1,300여 세대 신축과 개별공시지가 상승 등에 따른 것이다.재산세 납부 기간은 9월 16일부터 9월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