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행정7부가 의대 교수·전공의·의대생 등 18명이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에서 각하·기각으로 결정했다. 극단으로 치닫고 있는 의·정 갈등에 법원이 정부 손을 들어준 것으로, 한동안 주춤했던 정부의 정책 추진에 다시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의대 교수와 전공의, 의대 준비생은 의대 증원 처분의 직접 당사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각하 결정이 내려졌고, 학습권이 침해될 수 있는 의대생은 원고 적격성이 인정되지만, 집행정지 때 공공 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며 신청이 기각됐다.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