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충주소방서는 최근 전국적으로 119 구급대원에 대한 폭언과 폭행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시민들에게 협조를 당부하며 응급의료 현장의 안전 확보를 강조했다.현행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구조·구급 활동을 방해할 목적으로 폭행이나 협박을 가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또한, 소방공무원에게 폭력을 행사하면 공무집행방해죄가 적용되며, 형사처벌 외에도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한다.그 밖에도 폭언, 출동 방해, 구급차 손괴 등은 별도로 처벌 대상이다.소방서 관계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