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충주시는 야생동물로 인한 인명 및 농작물 등의 피해를 보상하고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2026년 야생동물 피해보상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보상 대상은 충주지역에서 야생동물에 의해 직접 신체 상해를 입거나 사망한 시민, 또는 직접 경작·재배·양식하는 농작물·산림작물·수산양식물에 피해를 입은 농가다.보상 기준은 사망 시 최대 1000만원, 상해 시 최대 500만원이며, 농작물 등 피해는 농촌진흥청 소득자료의 작물별 단위 면적당 소득액을 기준으로 산정해 농가당 최대 500만원까지 지급한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