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지방국세청은 집중호우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기 가평지역 납세자에 대해 최대한 세정지원을 실시한다.특별재난지역 납세자가 부가가치세, 법인세, 종합소득세 등의 납부기한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최대 2년까지, 고지받은 국세의 경우도 최대 2년까지 연장 가능하다.현재 체납액이 있는 경우 압류 및 압류된 재산의 매각유예를 신청하는 경우 최대 2년까지 신청 가능하다.아울러, 행정안전부 산하 「경기 호우피해 통합지원센터」에 직원을 파견해 세정지원 사항을 안내하고 상담받을 수 있도록 하고,관할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