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는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 계도기간이 오는 5월 31일 종료됨에 따라, 6월부터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한다.‘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는 2021년 6월부터 시행된 제도로,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도입됐다. 그간 제도 정착과 국민 부담 완화를 위해 4년간 계도기간이 운영됐으나, 이달 말로 종료된다.신고 대상은 ▲2021년 6월 1일 이후 체결된 임대차 계약 중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월차임 30만 원 초과 계약이며, 신규 계약뿐만 아니라 보증금·임대료 증감이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