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은 사업장이 폭염 건강장해 예방시설에 투자하면 소득세나 법인세를 공제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의 공제율은 중소기업 15%, 중소기업 졸업기업 10%, 중견기업 7%, 대기업 1%이며 2030년 말까지의 투자를 대상으로 한다.● 구체적인 공제 대상 시설은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해 냉방기·환기설비·차양·냉방 휴게시설의 인정 범위와 재정 효과가 후속 논의의 핵심이다.폭염에 대비해 냉방기와 환기설비, 차양, 냉방 휴게시설 등을 설치하는 기업에 투자세액공제를 제공하는 법안이 발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