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제7조에는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한 책임을 진다’는 규정이 명시되어 있다. 하지만 이같은 규정은 복잡한 절차와 부서 이기주의라는 벽 앞에서 무력해질 때가 많다.여기, 제도가 해결하지 못하는 가장 어려운 현장으로 직접 뛰어들어 32년간 수많은 생명을 구해온 경찰관이 있다. 위기 아동의 ‘경찰 할아버지’이자, 주취자와 정신질환자의 ‘보호자’를 자처하는 경산경찰서 이상민 경감. 그의 이야기를 발판 삼아, 이 시대에 필요한 공직자의 참된 역할은 무엇인지 함께 고민해 보고자 한다.■ 위기 아동의 ‘경찰 할아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