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남구청은 12일 2026년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 3만7033건, 총 5억8000만 원을 부과했다. 정기분 등록면허세는 각종 허가·인가·등록·지정 등 특정 영업 설비 또는 행위에 대한 권리의 설정, 신고의 수리 등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으로 매년 1월 1일 현재 면허를 보유한 자에게 1종 4만 5000원에서 5종 4500원까지 차등 부과한다. 납부 기간은 오는 16일부터 2월 2일까지이며 납부 방법은 전국 모든 금융기관 CD/ATM 기기, 스마트폰 앱, 위택스, 인터넷 지로, 가상계좌납부, 지방세입 계좌이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