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무소속 등 범여권 의원들은 19일 국민의힘이 추진 중인 국회법 개정안, 이른바 '추미애 방지법'에 대해 "이름만 방지법일 뿐, 실상은 회의 파행과 폭언을 정당화하려는 '파행 양성화법'"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이들은 성명을 통해 "현행법에 따라 정당하게 위원회 활동을 했다면 굳이 법을 고칠 필요가 없었을 것"이라며 "불법을 합법으로 포장하려는 시도에 결코 굴복하지 않겠다"고 밝혔다.이어 "민주당·혁신당·무소속 법사위원들은 국민이 부여한 책무를 다해, 끝까지 품격 있는 국회와 책임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