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상속으로 인한 자동차 이전·말소 등록을 6개월 이내에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다.6일 제주시에 따르면, 자동차의 소유자가 사망하게 되면 상속인은 사망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이전 또는 상속말소 등의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 기한 내 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최고 50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되며, 사망자가 1%의 지분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상속 이전등록을 하지 않는 자동차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운행정지명령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운행하다 적발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