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은석 특별검사팀이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내란 우두머리 방조, 위증, 허위공문서 작성, 공용서류 손상,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허위공문서 행사 혐의가 적용됐다.박지영 특검보는 24일 브리핑에서 “국무총리는 행정부 내 대통령이 임명하는 유일한 공무원으로, 헌법 수호를 보좌하는 제1의 국가기관”이라며 “대통령의 자의적 권한을 견제·통제하는 국무회의 부의장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이어 “한 전 총리는 위헌·위법한 계엄을 사전에 막을 수 있었던 최고의 헌법기관이었다”며 “이런 지위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