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허영 국회의원이 지난 20일, 그동안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사회복무요원들의 인권 보호를 위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현재 사회복무요원들은 주민센터, 복지관 등에서 민원 업무를 담당하며 시민들과 직접 대면하는 일선 현장에서 근무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법은 복무기관 내부 직원의 괴롭힘만 규제할 뿐, 민원인 등 외부인의 폭언이나 폭행에 대해서는 아무런 보호 장치가 없는 실정이다.실제로 사회복무요원들은 “욕설을 들어도 참아야 하는 게 복무”라며 고통을 호소하고 있으며, 일부는 극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