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국회 문체위 간사 임오경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여섯 개 법안이 26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국제문화행사를 법으로 뒷받침하고, 예술인과 체육인의 사회안전망을 제도화하며, 국가유산 보존의 과학적 기준을 마련하는 등 문화 전반의 기반을 강화하는 입법 성과다.「국제문화행사 지원에 관한 법률안」은 그동안 훈령에 의존해 추진되던 국제문화행사를 법률 체계 안으로 편입했다. 행사 정의와 국가·지자체의 책무, 지원체계와 재정 근거를 명확히 해 안정적 유치·개최의 길을 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