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은 6월 8일부터 시행된 강원특별법 2차 개정에 이어 3차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6월 8일부터 시행되는 강원특별법 교육특례는 총 3개로 △강원형 자율학교 운영 △농어촌유학 운영 △유·초·중등교육에 관한 특례이다.강원형 자율학교는 학생의 다양성과 학교의 자율성을 존중하고, 강원도의 지역적 특성과 학생·학부모·교직원, 학교·지역의 교육적 요구를 반영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 운영의 자율성을 가지는 학교로서, 특례를 활용하여 학생 맞춤형 교육과정을 개발·운영하고, 이를 통해 강원형 학교 모델 창출과 미래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