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의회 김재웅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상남도 실속형 농산물 유통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10일 경상남도의회 제424회 정례회 제1차 농해양수산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이번 조례안은 품질에는 문제가 없으나 외관 등의 이유로 제값을 받지 못하는 농산물의 유통을 지원하고, 농업인의 실질적인 소득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도지사가 실속형 농산물의 유통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직거래 및 전자상거래 기반 확대를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또한 유통 목표와 전략, 현황 파악, 재원 확보 및 판로 개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