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종구선거관리위원회는 29일 6·3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허위경력을 게재하여 예비후보자홍보물을 발송하고, 현수막을 선거사무소 내부에 게시한 혐의로 예비후보자 A씨와 선거사무장 B씨를 경찰에 고발했다.영종선관위에 따르면 이들은 예비후보자 A씨의 허위경력이 게재된 예비후보자 홍보물 6,600부를 우편 발송했으며, 허위경력이 게재된 현수막을 선거사무소 내부에 상당한 기간 게시함으로써 선거사무소 개소식 행사 참석자와 다수의 방문객들에게 허위경력을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공직선거법」제250조는 당선이나 되게 할 목적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