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1인 소상공인 출산에 따른 경영 중단 위험을 줄이고, 안정적인 사업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2025년 1인 소상공인 출산 대체 인력비 지원 사업’ 신청을 16일부터 접수하고 있다. 이 사업은 출산한 1인 소상공인이 대체 인력을 고용할 경우 실 지급 인건비의 70%를 최대 3개월간 지원하는 제도로, 1인당 최대 6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올해 모집 규모는 45개 업체 내외이며, 16일부터 오는 11월 30일 기간 중 예산 소진 시까지 접수가 진행된다.지원 대상은 출산일 기준 제주에 거주하고, 도내 사업장을 보유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