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김정재 국회의원은 15일 지자체가 교통유발부담금을 현실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주기적으로 타당성 검토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교통혼잡을 완화하고 교통 인프라 확충을 위한 투자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인구 10만 이상 지역을 도시교통지역으로 지정하여 혼잡을 유발하는 시설물의 소유자에게 시장이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교통유발부담금은 시설물 바닥면적 합계에 단위부담금과 교통유발계수를 곱하여 산정하는데, 면적당 부과되는 단위부담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