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지역신문> 경기도의회 정경자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재정건전화 조례'가 경기도의회 우수조례로 선정되며, 26일 열린 시상식에서 경기도의회 의장 표창을 수상했다.이 조례는 전국 지자체 중 최초로 지방정부 재정준칙을 조례로 제정한 사례로, 코로나19 이후 악화된 지방재정의 현실 속에서 지속가능한 재정운영의 제도적 토대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지닌다.정경자 의원은 “복지도, 공공도, 교육도 결국 재정 위에 서 있어야만 지속될 수 있다. 이 조례가 지출을 막는 족쇄가 아니라, 재정이 튼튼한 경기도를 만드는 토대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