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이 1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3박 4일간 이어진 국회 필리버스터 정국이 종료됐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의 무제한토론을 표결로 종결시킨 뒤, 조국혁신당 등과 공조해 법안을 처리했다.이번 임시국회는 민주당이 지난 11일부터 예고했던 4개 주요 법안 처리를 둘러싸고 여야가 격돌하면서,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을 끝으로 일단락됐다.해당 개정안은 대북전단 살포 등 접경지역에서의 행위에 대해 경찰이 현장에서 경고하거나 긴급 제지할 수 있도록 한 내용을 담고 있다.국민의힘은 이 법안을 ‘대북전단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