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지역 민영방송사 씨씨에스가 최대주주 측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시정명령 취소 항소심에서 원고 청구가 기각됐다고 24일 공시했다.사건번호 2025누6397 시정명령 취소 항소심은 씨씨에스 최대주주인 그린비티에스와 퀀텀포트가 원고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피고로 참여한 소송이다. 서울고등법원은 2026년 7월 23일 판결을 선고하며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했다.씨씨에스는 최대주주 외 1개사가 1심 기각 판결에 불복해 항소심을 제기한 바 있으며, 이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