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에 이용될 줄 알면서 자신의 통장을 대여해준 40대 회사원과 이를 모집한 자금세탁 조직원들에게 벌금과 실형이 선고됐다.울산지방법원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700만원, B씨에게 징역 8개월, C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B, C씨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자금을 세탁한 용도의 대포통장을 모집·전달 및 관리하는 자금세탁 조직원으로, 지난해 12월 남구 달동의 한 PC방에서 A씨에게 접근해 “용돈벌이하려고 하니 계좌를 빌려주면 한 달에 300만원씩 챙겨주겠다. 계좌에 문제가 생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