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는 인천 해사전문법원 설치 관련 개정법률안이 2월 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이번 소위 통과로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와 국회 본회의 의결만을 남겨두고 있어, 인천 해사전문법원 설치가 한 걸음 더 가까워졌다.해사전문법원 설치 법안은 제20·21대 국회에서도 지속적으로 발의됐으나, 계류와 임기 만료로 번번이 무산된 바 있다. 그러나 이번 제22대 국회에서는 윤상현, 정일영, 박찬대, 배준영 의원이 잇따라 법안을 대표 발의하고, 여·야를 아우른 총 32명의 국회의원이